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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차 명의이전 방법 요약
- 양수인(중고차 구매하는 사람)은 중고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에 자동차보험을 미리 가입합니다.
- 양수인(중고차 구매한 사람)과 양도인(중고차 판 사람)이 시간이 맞으면 함께, 시간이 되지 않으면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게 하여 가까운 자동차 등록 사업소로 향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 도착하면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 1부씩 작성합니다.
- 바로 옆에 은행이 있습니다. 수입 인지세 3000원을 내고 종이를 하나 받습니다.
- 다시 등록사업소로 와서 번호표를 뽑고 창구로 향합니다.
- 창구 직원분이 서류 검토를 마치면 수수료 1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내고나서 기다립니다.
- 기다리면 창구에서 불러 취득세 고지서와 공채 고지서를 줍니다.
- 다시 옆의 은행으로 가서 취득세를 냅니다. 공채는 매입하면 5년 보관하다가 팔아도 되고 당일에 할인율 손해를 보고 팔아도 됩니다. 보통 그냥 당일에 팔아버립니다.
- 취득세까지 다 내면 다시 등록사업소 창구로 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부르면서 자동차등록증을 줍니다.
개인간 중고차 명의이전 필수 서류 및 준비물
양수인 필수 서류 (자동차 구매하는 사람)
- 본인 신분증
- 이전하고자 하는 날짜부터 가입된 자동차보험 (보험증은 안들고 가도 전산조회가 됨)
- 이전등록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자동차양도증명서 (현장 작성 가능)
양도인 필수 서류 (자동차 파는 사람)
- 인감증명서 (용도에 자동차 사는사람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있고 자동차매매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을 시킬 경우 위임장,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주고 대리인 신분증을 챙겨서 방문하도록 해야합니다.
중고차 매매 이전 필수서류 작성방법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중고차 매매 이전등록 필수서류 작성방법 양식 다운로드
중고차 매매를 하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을 끼고 진행하거나 대리인을 쓰면 돈을 주고 귀찮지 않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간 거래를 하거나 셀프로 직접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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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득세 계산
중고차 취등록세와 공채 채권 매입은 등록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차종과 거래 대금을 입력하신 후 지역을 선택하셔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할인율 역시 변동이 있으니 당일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특이사항
- 취등록세의 경우 실제 매매대금과 자동차 잔존가치 중 높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내가 차를 100만원에 구입했어도 나라에서 계산한 잔존가치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 수입 인지세와 공채 할인판매 차액 결제는 현금만 받습니다.
- 창구 수수료 1000원은 카드도 됩니다.
- 취등록세는 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 등록사업소 입구 주변에는 '호객행위를 주의하세요'라는 문구가 써있습니다.
- 실제 등록사업소에 들어가면 '행정사' 명찰을 패용한 어르신들이 뭐하러 왔냐고 물어보면서 호객행위를 하시기도 합니다.
- 행정사분들 대리 수수료는 2-3만원 수준으로 맡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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